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혜로교회 피지섬 신도 감금사건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2018년 8월 26일,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옥주]]와 이 단체 지도부 3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81486|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옥주 등은 지난 24일 입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신옥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있었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대한민국 헌법|속법]]의 잣대로 판단하려니 건방지다'는 식으로 뻔뻔한 자세를 유지했다. 거기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타작기계(왜 이런 직책이 있는지는 하술) 최○○씨는 언론 취재진에게 묵언으로 일관하다가 '죄짓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구속 이후 첫 공판이 열렸는데, 1심부터 변호사를 6명씩이나 선임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관계자들은 "돈이 많으니 저런 변호사를 써서 나오는구나, 그 돈들은 착취당하는 우리 가족들에게서 쥐어짠 걸 생각하니...",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피지 400명을 쥐어짜 죽이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악했다고 한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09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7. 29. 선고 2018고단1316, 2018고단1472(병합) 판결]] 2019년 7월 2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신옥주에게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및 상법 위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신옥주의 동생과 교회 관계자들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옥주와 교회 측은 판결이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였으며, 검사 측에서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 11월 5일 항소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신옥주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 2인에 대하여 유예를 취소시키고 실형을 부과했다. 피고인 측에서만 상고하였다. 2020년 2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목사 신옥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신옥주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신옥주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7097|#]][[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615113555218|#]][[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124.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